<신 설>
제13조의2(점용물 등의 관리 등) ① 관리청은 영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제거한 점용물 등이 있던 곳에 점용물 등을 제거한 취지와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소하천의 구조 등을 고려할 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② 관리청은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1. 보관하는 점용물 등의 품명ㆍ규격ㆍ수량2. 제거한 취지, 장소 및 일시3. 보관 장소 및 취급자③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목록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른다.④ 영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반환신청서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