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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2.03 · 공포 2026.06.02 제2173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소하천정비법의 2026.12.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제18조의3(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제18조의4(이행강제금),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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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구 (개정 전)

제4조(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① ∼ ③ (생 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 예정지는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소하천에 관한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 예정지는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소하천에 관한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제18조의3(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구 (개정 전)

제18조의3(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관리청은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의3(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해방지 및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 2. 반복적, 상습적으로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경우

제18조의4(이행강제금)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8조의4(이행강제금) ① 관리청은 제17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조치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문서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및 불복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관리청은 최초의 조치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⑤ 관리청은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거나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받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⑥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⑦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구 (개정 전)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등, 변상금 및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 (개정 후)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등, 변상금 및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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