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하도급 제한 등) ① 법 제5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생 략)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 필요한 사업 3.·4.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48조(하도급 제한 등) ① 법 제5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받은 신기술이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