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25.04.30 · 공포 2025.04.30 제0014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의 2025.04.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급 및 품질인증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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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급 및 품질인증 표지)
구 (개정 전)제9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급 및 품질인증 표지) ①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등급은 2등급과 3등급으로 구분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제9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급 및 품질인증 표지) ①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등급은 1등급부터 3등급까지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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