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각하) ① 소청제기기간의 경과와 소청 관할 위반 등 소청의 제기가 부적법한 때에는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각하결정을 할 수 있다.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각하 결정을 하는 때에는 소청인에게 서면에 의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삭 제>
제10조(진술권) ① (생 략) ②제8조제1항의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소청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소청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기일 또는 위원회가 특히 서면에 의한 진술을 위하여 지정한 기일안에 서면에 의한 진술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는 진술없이 결정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청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청당사자에게 서면을 통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1. 소청제기기간의 경과와 소청 관할 위반 등으로 소청심사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결정을 하는 경우2. 소청심사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의 절차상의 하자가 명백하여 그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을 하는 경우 ③제8조제1항의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소청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소청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기일 또는 위원회가 특히 서면에 의한 진술을 위하여 지정한 기일안에 서면에 의한 진술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는 진술없이 결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의2(결정의 경정) 위원회는 소청심사결정서에 오기ㆍ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직권 또는 소청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제16조(결정서의 송부) ①소청심사결정서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소청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6조(결정서의 송부) ①소청심사결정서(제15조의2에 따라 경정결정을 한 경우 그 경정결정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소청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