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조사사항) 소재ㆍ부품의 통계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소재ㆍ부품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조(조사사항) 소재ㆍ부품의 통계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5. 그 밖에 소재ㆍ부품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조(조사주기)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조사는 매월 실시하고, 제2조제3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조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제3조(조사주기)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조사는 매월 실시하고, 제2조제3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조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제4조(조사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사항별로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제4조(조사표)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사항별로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제7조(소재ㆍ부품통계협의회의 운영) 제2조에 따른 조사 사항 및 제4조에 따른 조사표의 설계ㆍ작성 등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계작성 담당자 및 통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재ㆍ부품통계협의회를 둔다.
제7조(소재ㆍ부품통계협의회의 운영) 제2조에 따른 조사 사항 및 제4조에 따른 조사표의 설계ㆍ작성 등에 관한 산업통상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통계작성 담당자 및 통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재ㆍ부품통계협의회를 둔다.
제8조(통계작성 위탁기관의 지정)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계작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관을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소재ㆍ부품통계조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생 략)
제8조(통계작성 위탁기관의 지정)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통계작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관을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그 밖에 소재ㆍ부품통계조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9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생 략) ②주관기관은 조사통계 및 보고통계를 종합한 결과를 다음 각호의 시일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계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에 이용된 통계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은 조사통계 및 보고통계를 종합한 결과를 다음 각호의 시일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통계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에 이용된 통계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계작성 수탁기관의 조사실무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10조(교육훈련) 산업통상부장관은 통계작성 수탁기관의 조사실무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