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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산업통상부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조사사항), 제3조(조사주기), 제4조(조사표), 제7조(소재ㆍ부품통계협의회의 운영), 제8조(통계작성 위탁기관의 지정), 제9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제10조(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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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조사사항)

구 (개정 전)

제2조(조사사항) 소재ㆍ부품의 통계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소재ㆍ부품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신 (개정 후)

제2조(조사사항) 소재ㆍ부품의 통계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5. 그 밖에 소재ㆍ부품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조(조사주기)

구 (개정 전)

제3조(조사주기)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조사는 매월 실시하고, 제2조제3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조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신 (개정 후)

제3조(조사주기)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조사는 매월 실시하고, 제2조제3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조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제4조(조사표)

구 (개정 전)

제4조(조사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사항별로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조사표)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사항별로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제7조(소재ㆍ부품통계협의회의 운영)

구 (개정 전)

제7조(소재ㆍ부품통계협의회의 운영) 제2조에 따른 조사 사항 및 제4조에 따른 조사표의 설계ㆍ작성 등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계작성 담당자 및 통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재ㆍ부품통계협의회를 둔다.

신 (개정 후)

제7조(소재ㆍ부품통계협의회의 운영) 제2조에 따른 조사 사항 및 제4조에 따른 조사표의 설계ㆍ작성 등에 관한 산업통상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통계작성 담당자 및 통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재ㆍ부품통계협의회를 둔다.

제8조(통계작성 위탁기관의 지정)

구 (개정 전)

제8조(통계작성 위탁기관의 지정)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계작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관을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소재ㆍ부품통계조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통계작성 위탁기관의 지정)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통계작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관을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그 밖에 소재ㆍ부품통계조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9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구 (개정 전)

제9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생 략) ②주관기관은 조사통계 및 보고통계를 종합한 결과를 다음 각호의 시일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계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에 이용된 통계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주관기관은 조사통계 및 보고통계를 종합한 결과를 다음 각호의 시일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통계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에 이용된 통계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

구 (개정 전)

제10조(교육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계작성 수탁기관의 조사실무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신 (개정 후)

제10조(교육훈련) 산업통상부장관은 통계작성 수탁기관의 조사실무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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