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기술개발사업 실시 기관 등)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 4. (생 략)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 6. ∼ 19. (생 략)
신 (개정 후)
제35조(기술개발사업 실시 기관 등)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