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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산업통상부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 제3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신청 등), 제4조(전문기업의 확인 신청 등), 제8조(인수ㆍ합병등 확인요청서), 제9조(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 신청), 제9조의2(위기경보의 발령), 제9조의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사업 등), 제12조(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에 대한 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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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

구 (개정 전)

제2조(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 말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 말한다.

제3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신청 등)

구 (개정 전)

제3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신청 등)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특화선도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화선도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기술적 역량ㆍ생산능력이나 성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신청 등)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특화선도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화선도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기술적 역량ㆍ생산능력이나 성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전문기업의 확인 신청 등)

구 (개정 전)

제4조(전문기업의 확인 신청 등) ①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업 확인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기업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문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전문기업의 확인 신청 등) ①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업 확인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기업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전문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8조(인수ㆍ합병등 확인요청서)

구 (개정 전)

제8조(인수ㆍ합병등 확인요청서)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수ㆍ합병등(이하 “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수ㆍ합병등 확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인수ㆍ합병등 확인요청서)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수ㆍ합병등(이하 “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수ㆍ합병등 확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 신청)

구 (개정 전)

제9조(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 신청) 영 제33조제3항에 따라 투자기관협의회 설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 설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 신청) 영 제33조제3항에 따라 투자기관협의회 설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 설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의2(위기경보의 발령)

구 (개정 전)

제9조의2(위기경보의 발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위기경보(이하 “위기경보”라 한다)의 발령에 필요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ㆍ활용해야 한다. ② (생 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한 경우에는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전파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각의 위기경보를 발령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물가안정 등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위기상황의 단계를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기경보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위기경보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경보의 발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경쟁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9조의2(위기경보의 발령)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위기경보(이하 “위기경보”라 한다)의 발령에 필요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ㆍ활용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한 경우에는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전파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각의 위기경보를 발령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물가안정 등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위기상황의 단계를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위기경보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위기경보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경보의 발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경쟁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의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사업 등)

구 (개정 전)

제9조의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사업 등) 법 제23조의3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 6. (생 략)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개정 후)

제9조의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사업 등) 법 제23조의3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에 대한 경비 지원)

구 (개정 전)

제12조(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에 대한 경비 지원)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은 지원요청서에 지원사업계획서 및 지원사업계획서에 대한 융합혁신지원단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사업계획서는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이 지원을 요청한 지원대상 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은 지원대상 기관에 대한 지원을 종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보고서 및 지원금사용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12조(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에 대한 경비 지원)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은 지원요청서에 지원사업계획서 및 지원사업계획서에 대한 융합혁신지원단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사업계획서는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이 지원을 요청한 지원대상 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은 지원대상 기관에 대한 지원을 종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보고서 및 지원금사용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실시기관의 지정 신청 등)

구 (개정 전)

제14조(실시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53조제2항에 따라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기관(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실시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 지정증을 내주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4조(실시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53조제2항에 따라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기관(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실시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 지정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15조(소재전문기관 등)

구 (개정 전)

제15조(소재전문기관 등) ①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 3. (생 략) ② 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연구보고서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연구성과물”이란 다음 각 호의 성과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연구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 안전보장 또는 산업기밀 보호 등을 위해 연구성과물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 (생 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소재 관련 연구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연구성과물을 소재전문기관에 제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소재전문기관에 연구성과물을 제출해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연구성과물제출자”라 한다)는 제3항에 따른 협의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연구성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연구성과물과 관련하여 소송 또는 특허심판 등 관련 분쟁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제품이 훼손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성과물을 기간 내에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당 연구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성과물제출자 및 해당 연구성과물을 제출받는 소재전문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5조(소재전문기관 등) ①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연구보고서 등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연구성과물”이란 다음 각 호의 성과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연구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 안전보장 또는 산업기밀 보호 등을 위해 연구성과물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소재 관련 연구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연구성과물을 소재전문기관에 제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소재전문기관에 연구성과물을 제출해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연구성과물제출자”라 한다)는 제3항에 따른 협의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연구성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연구성과물과 관련하여 소송 또는 특허심판 등 관련 분쟁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제품이 훼손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성과물을 기간 내에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 해당 연구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성과물제출자 및 해당 연구성과물을 제출받는 소재전문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의2(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시책의 마련 등)

구 (개정 전)

제15조의2(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시책의 마련 등) 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희소금속”이란 다음 각 호의 금속을 말한다. 1. ∼ 7. (생 략)

신 (개정 후)

제15조의2(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시책의 마련 등) 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희소금속”이란 다음 각 호의 금속을 말한다.

제15조의3(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구 (개정 전)

제15조의3(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법 제3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희소금속센터(이하 “국가희소금속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국가희소금속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가 법 제37조의3제1항 및 영 제59조의2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국가희소금속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37조의3제2항제7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15조의3(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법 제3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희소금속센터(이하 “국가희소금속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국가희소금속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가 법 제37조의3제1항 및 영 제59조의2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국가희소금속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37조의3제2항제7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17조(특화단지 지정 신청)

구 (개정 전)

제17조(특화단지 지정 신청)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지정신청서에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7조(특화단지 지정 신청)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지정신청서에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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