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8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생 략)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8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①·② (생 략) ③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2. (생 략) ④ ∼ ⑦ (생 략)
③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제9조(실무추진단) ① 경쟁력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③ (생 략)
제9조(실무추진단) ① 경쟁력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12조(핵심전략기술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가치사슬에 대한 조사ㆍ분석 등을 통해 관계 부처 협의 및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핵심전략기술을 재검토하여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 협의 및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핵심전략기술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⑥ (생 략)
제12조(핵심전략기술의 선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가치사슬에 대한 조사ㆍ분석 등을 통해 관계 부처 협의 및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핵심전략기술을 재검토하여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 협의 및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핵심전략기술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의2(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12조의2(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할 수 있다.
제13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선정을 받은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특화선도기업 선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3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선정을 받은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특화선도기업 선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전문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 ① 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1.·2.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한 기업이 전문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유효기간을 정하여 전문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4조(전문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 ① 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한 기업이 전문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유효기간을 정하여 전문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특화선도기업등 선정 또는 확인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제13조 및 제15조의 선정서 또는 제14조의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선정 또는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선정 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③ (생 략)
제17조(특화선도기업등 선정 또는 확인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제13조 및 제15조의 선정서 또는 제14조의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선정 또는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선정 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8조(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투자조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와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때에는 출자금 총액,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비율, 존속기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 제1항 각 호의 자는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합결성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③ ∼ ⑥ (생 략)
제18조(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투자조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와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때에는 출자금 총액,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비율, 존속기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자는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합결성계획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공급망 위기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 및 관련 사업자 등에게 공급망안정품목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 위기 징후를 포착한 경우 위기경보 발령의 필요성, 발령 단계, 발령 범위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공급망 위기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 및 관련 사업자 등에게 공급망안정품목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 위기 징후를 포착한 경우 위기경보 발령의 필요성, 발령 단계, 발령 범위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이하 “공급망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 공급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공급망 안정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관 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급망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급망센터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제23조의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이하 “공급망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급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5.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공급망 안정을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관 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급망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급망센터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4(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안정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공급망안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안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 7. (생 략)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1조에 따른 규제개선의 신청 및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에 따른 특례가 포함된 공급망안정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생 략)
제23조의4(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안정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공급망안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안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1조에 따른 규제개선의 신청 및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에 따른 특례가 포함된 공급망안정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3조의5(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6.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 수입 기업의 공급망 위기 대응능력 향상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 관련 협의체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④ (생 략)
제23조의5(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지원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 수입 기업의 공급망 위기 대응능력 향상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 관련 협의체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3조의6(재고확대 권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총재고량, 국제가격 변화, 수급 전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에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이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ㆍ유지ㆍ관리 및 보관시설 신설ㆍ증설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23조의6(재고확대 권고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총재고량, 국제가격 변화, 수급 전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에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이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ㆍ유지ㆍ관리 및 보관시설 신설ㆍ증설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기술력 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구기관의 협의체로서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이하 “융합혁신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2. (생 략)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생 략) 5.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술ㆍ인력ㆍ경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 또는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생 략)
제28조(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기술력 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구기관의 협의체로서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이하 “융합혁신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술ㆍ인력ㆍ경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 또는 단체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29조(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① ∼ ③ (생 략)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이 특화선도기업등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한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예산배정 및 기관평가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하여 줄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이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매년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이 특화선도기업등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한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예산배정 및 기관평가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하여 줄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이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① (생 략)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은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의 이사장 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생 략)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은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의 이사장 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37조(소재개발 촉진을 위한 조치 등) ① 정부는 소재 개발의 효율화와 개발된 소재의 상용화 촉진 등을 위하여 제3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서 소재 분야의 연구실적 및 수행능력 등이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소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 6.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소재 관련 연구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연구사업 수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연구보고서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연구성과물(이하 “연구성과물”이라 한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재전문기관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 한한다) 2. ∼ 4. (생 략) ③ (생 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성과물 제출 절차ㆍ방법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소재개발 촉진을 위한 조치 등) ① 정부는 소재 개발의 효율화와 개발된 소재의 상용화 촉진 등을 위하여 제3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서 소재 분야의 연구실적 및 수행능력 등이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소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소재 관련 연구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연구사업 수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연구보고서 등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연구성과물(이하 “연구성과물”이라 한다)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재전문기관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 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성과물 제출 절차ㆍ방법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2(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시책의 마련 등) ①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희소금속의 국가안보적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 마련과 관련하여 희소금속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통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 및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및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7조의2(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시책의 마련 등) ① 정부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희소금속의 국가안보적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 마련과 관련하여 희소금속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통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 및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및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7조의3(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와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국가희소금속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2. (생 략)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6. (생 략) 7. 그 밖에 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 또는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⑤ 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3(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와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국가희소금속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 그 밖에 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 또는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창출) ①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구매 계획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 7.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구매 계획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특화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생 략)
제45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특화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46조(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 4. (생 략)
제46조(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48조(특화단지의 지원) ① ∼ ③ (생 략)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산업융합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심의를 받을 경우, 우선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생 략)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산업융합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심의를 받을 경우, 우선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51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쟁력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 ⑥ ∼ ⑧ (생 략)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쟁력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
…외 9개 조 변경. 전체 신구비교는 도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