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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17.01.01 · 공포 2016.11.29 제0269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소액사건심판규칙의 2017.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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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구 (개정 전)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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