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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6.07.29 · 공포 2026.07.29 제0327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의 2026.07.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8조(주소의 보정과 확인), 제19조(송달불능 피고인에 대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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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주소의 보정과 확인)

구 (개정 전)

제18조(주소의 보고와 보정) ①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마친 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주소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그 진술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 재판장은 그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된 주소에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재판장은 검사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주소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8조(주소의 보정과 확인) ①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된 주소에 공소장 부본 또는 소환장 등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재판장은 검사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주소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할 때 피고인의 송달가능한 주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마친 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주소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제19조(송달불능 피고인에 대한 재판)

구 (개정 전)

제19조(불출석피고인에 대한 재판) ①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②피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19조(송달불능 피고인에 대한 재판) ① 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 재판장은 그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제1항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③피고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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