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제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종ㆍ품목을 말한다. 4.·5. (생 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종ㆍ품목을 말한다.
제6조(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①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 략) <신 설> 2. ∼ 4. (생 략) ②·③ (생 략)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회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①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의2. 제7조의2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일시ㆍ장소ㆍ토의내용ㆍ의결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 운영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은 업종 내 사업체 규모 및 소득의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 소비자 후생 및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기간은 그 고시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ㆍ고시 후 시장의 현저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생계형 적합업종의 신청ㆍ추천, 심의, 지정ㆍ고시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해당 소상공인단체와 관계되는 대기업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기간 내에 재심의 청구가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적절한 이유가 없는 때에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체 없이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은 업종 내 사업체 규모 및 소득의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 소비자 후생 및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기간은 그 고시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ㆍ고시 후 시장의 현저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생계형 적합업종의 신청ㆍ추천, 심의, 지정ㆍ고시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2(재심의 청구)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단체 또는 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는 대기업등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객관적 사실 등에 근거하여 이의를 제기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심의ㆍ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 내용을 검토하여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심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재심의ㆍ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재심의 절차ㆍ방법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3(상생협약)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소상공인단체와 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는 대기업등(이하 “협약당사자”라 한다) 간에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② 협약당사자의 상생협약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생협약이 종료된 경우 상생협약 종료에 책임이 없는 협약당사자인 소상공인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가 그 협약이 지속될 수 없다고 확인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업종ㆍ품목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약당사자들의 상생협약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④ 상생협약의 내용, 체결 절차, 이행실적 평가 및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의2(지정 신청에 따른 참여제한 권고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대기업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를 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존의 합의 기간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기존의 지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권고할 수 없다. ② ∼ ⑤ (생 략)
제8조의2(지정 신청에 따른 참여제한 권고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대기업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를 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존의 합의 기간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기존의 지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권고할 수 없다.
제10조(이행강제금) ①·② (생 략)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단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에 따른다. <삭 제> <삭 제>
제11조(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ㆍ고시 당시 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목ㆍ수량ㆍ시설ㆍ용역과 판매촉진활동 등 영업범위를 제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11조(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조제4항 또는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ㆍ고시 당시 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목ㆍ수량ㆍ시설ㆍ용역과 판매촉진활동 등 영업범위를 제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