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2. (생 략) 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② ∼ ④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3. 폐업을 위한 점포 철거, 경영ㆍ법률ㆍ세무 관련 컨설팅, 심리 상담 및 회복 프로그램 등 지원 4.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