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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총리령 · 시행 2025.10.02 · 공포 2025.10.02 제0205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의 2025.10.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의3(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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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5조의3(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영 제10조의4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사업결산 보고서2.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 보고서3. 별지 제4호의4서식의 기본정보ㆍ감독사항ㆍ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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