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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1.13 · 공포 2026.05.12 제2164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2026.11.1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명칭), 제9조의2(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제21조(설립인가 등), 제23조(정관), 제45조(사업의 종류), 제46조(사업의 이용), 제48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제60조(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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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명칭)

구 (개정 전)

제4조(명칭) ①·② (생 략) ③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ㆍ의료조합”이라 한다)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③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ㆍ의료조합”이라 한다)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구 (개정 전)

제9조의2(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마다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조합등과 협력하여 그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9조의2(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3년마다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조합등과 협력하여 그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21조(설립인가 등)

구 (개정 전)

제21조(설립인가 등) ①·② (생 략)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즉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정관)

구 (개정 전)

제23조(정관) ① (생 략)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정관례(標準定款例)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표준정관례(標準定款例)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5조(사업의 종류)

구 (개정 전)

제45조(사업의 종류)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사업의 이용)

구 (개정 전)

제46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홍보 또는 재고물품의 처리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③ 보건ㆍ의료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46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홍보 또는 재고물품의 처리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건ㆍ의료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48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구 (개정 전)

제48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보건ㆍ의료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ㆍ의료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보건ㆍ의료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ㆍ의료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60조(설립인가 등)

구 (개정 전)

제60조(설립인가 등) ① 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60조(설립인가 등) ① 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1조(준용 규정)

구 (개정 전)

제61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보고, 제23조제1항제5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신 (개정 후)

제61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보고, 제23조제1항제5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제65조(사업의 종류)

구 (개정 전)

제65조(사업의 종류) ① 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 9. (생 략) 10.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65조(사업의 종류) ① 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0.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공제규정 등)

구 (개정 전)

제66조(공제규정 등) ①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 및 공제료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66조(공제규정 등) ①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 및 공제료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7조(사업의 이용)

구 (개정 전)

제67조(사업의 이용) ① 연합회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홍보 또는 재고물품의 처리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67조(사업의 이용) ① 연합회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홍보 또는 재고물품의 처리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준용 규정)

구 (개정 전)

제69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보고, 제52조제3항 중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제60조 및 제61조”로 보며, 제55조제4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신 (개정 후)

제69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보고, 제52조제3항 중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제60조 및 제61조”로 보며, 제55조제4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제72조(설립인가 등)

구 (개정 전)

제72조(설립인가 등) ① 전국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합회 또는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72조(설립인가 등) ① 전국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합회 또는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3조(준용 규정)

구 (개정 전)

제73조(준용 규정) 전국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보고, 제23조제1항제5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신 (개정 후)

제73조(준용 규정) 전국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보고, 제23조제1항제5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제77조(사업의 종류)

구 (개정 전)

제77조(사업의 종류) ① 전국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전국연합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정거래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77조(사업의 종류) ① 전국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6. 그 밖에 전국연합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준용 규정)

구 (개정 전)

제80조(준용 규정) 전국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6조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보고, 제52조제3항 중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제72조 및 제73조”로 보며, 제55조제4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신 (개정 후)

제80조(준용 규정) 전국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6조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보고, 제52조제3항 중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제72조 및 제73조”로 보며, 제55조제4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제81조(감독 및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구 (개정 전)

제81조(감독 및 권한의 위탁) ① (생 략)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ㆍ전국연합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감독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조합에 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조합에 대한 조사ㆍ검사ㆍ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 ⑦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과 조합의 건전한 발전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전국연합회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독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신 (개정 후)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ㆍ전국연합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감독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조합에 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조합에 대한 조사ㆍ검사ㆍ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과 조합의 건전한 발전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전국연합회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독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에 대한 설립인가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2조(설립인가의 취소)

구 (개정 전)

제82조(설립인가의 취소) ① (생 략)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4조(준용 규정)

구 (개정 전)

제84조(준용 규정) ① 제8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2조제1항 및 제83조는 연합회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제21조”는 “제60조”로, “제21조제4항”은 “제60조제3항”으로 본다. ② 제8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2조제1항 및 제83조는 전국연합회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제21조”는 “제72조”로 본다.

신 (개정 후)

제84조(준용 규정) ① 제8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2조제1항 및 제83조는 연합회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제21조”는 “제60조”로, “제21조제4항”은 “제60조제3항”으로 본다. ② 제8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2조제1항 및 제83조는 전국연합회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제21조”는 “제72조”로 본다.

제88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88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신 (개정 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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