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명칭) ①·② (생 략) ③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ㆍ의료조합”이라 한다)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ㆍ의료조합”이라 한다)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마다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조합등과 협력하여 그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9조의2(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3년마다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조합등과 협력하여 그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21조(설립인가 등) ①·② (생 략)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즉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정관) ① (생 략)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정관례(標準定款例)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생 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표준정관례(標準定款例)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5조(사업의 종류)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홍보 또는 재고물품의 처리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③ 보건ㆍ의료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46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홍보 또는 재고물품의 처리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건ㆍ의료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48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보건ㆍ의료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ㆍ의료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보건ㆍ의료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ㆍ의료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60조(설립인가 등) ① 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③ (생 략)
제60조(설립인가 등) ① 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1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보고, 제23조제1항제5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제61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보고, 제23조제1항제5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제65조(사업의 종류) ① 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 9. (생 략) 10.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65조(사업의 종류) ① 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0.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공제규정 등) ①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 및 공제료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6조(공제규정 등) ①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 및 공제료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7조(사업의 이용) ① 연합회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홍보 또는 재고물품의 처리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제67조(사업의 이용) ① 연합회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홍보 또는 재고물품의 처리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보고, 제52조제3항 중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제60조 및 제61조”로 보며, 제55조제4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제69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보고, 제52조제3항 중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제60조 및 제61조”로 보며, 제55조제4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제72조(설립인가 등) ① 전국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합회 또는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72조(설립인가 등) ① 전국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합회 또는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3조(준용 규정) 전국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보고, 제23조제1항제5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제73조(준용 규정) 전국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보고, 제23조제1항제5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제77조(사업의 종류) ① 전국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전국연합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정거래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77조(사업의 종류) ① 전국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6. 그 밖에 전국연합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준용 규정) 전국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6조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보고, 제52조제3항 중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제72조 및 제73조”로 보며, 제55조제4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제80조(준용 규정) 전국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6조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보고, 제52조제3항 중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제72조 및 제73조”로 보며, 제55조제4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제81조(감독 및 권한의 위탁) ① (생 략)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ㆍ전국연합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감독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조합에 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조합에 대한 조사ㆍ검사ㆍ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 ⑦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과 조합의 건전한 발전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전국연합회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독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ㆍ전국연합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감독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조합에 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조합에 대한 조사ㆍ검사ㆍ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과 조합의 건전한 발전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전국연합회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독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에 대한 설립인가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2조(설립인가의 취소) ① (생 략)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4조(준용 규정) ① 제8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2조제1항 및 제83조는 연합회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제21조”는 “제60조”로, “제21조제4항”은 “제60조제3항”으로 본다. ② 제8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2조제1항 및 제83조는 전국연합회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제21조”는 “제72조”로 본다.
제84조(준용 규정) ① 제8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2조제1항 및 제83조는 연합회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제21조”는 “제60조”로, “제21조제4항”은 “제60조제3항”으로 본다. ② 제8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2조제1항 및 제83조는 전국연합회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제21조”는 “제72조”로 본다.
제88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