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행정조직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7조(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행정조직을 정비해야 한다.
제11조의2(소비자중심경영인증)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목표, 경영방식 및 성과관리 등의 심사항목과 심사항목별 배점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조직도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소비자중심경영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알려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인증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제11조의2(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이하 “사업자지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목표, 경영방식 및 성과관리 등의 심사항목과 심사항목별 배점에 따른 사업자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자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자지정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조직도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사업자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알려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사업자지정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사업자지정을 할 수 있다.
제11조의3(인증표시의 사용) ①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제품의 포장ㆍ용기, 홍보물, 문서 등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인증의 도안, 규격 등 표시방법에 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3(사업자지정표시의 사용) ① 사업자지정을 받은 사업자는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제품의 포장ㆍ용기, 홍보물, 문서 등에 사업자지정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지정의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사업자지정의 도안, 규격 등 표시방법에 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4(포상 또는 지원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제5항에 따라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인증의 등급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1조의4(포상 또는 지원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제5항에 따라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사업자지정의 등급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의5(인증심사비용) ① 법 제20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심사비용은 인증을 신청하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비용,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5(사업자지정 심사비용) ① 법 제20조의2제6항에 따른 사업자지정 심사비용(이하 “사업자지정 심사비용”이라 한다)은 사업자지정을 신청하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업자지정 심사비용의 금액,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6(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의 지정)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2. (생 략)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의6(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이하 “지정심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심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20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사업자지정 심사비용을 사업자지정의 심사 전에 지정심사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심사기관에 대하여 사업자지정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7(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취소) ① (생 략) ② 법 제20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2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 2. 법 제2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② 법 제20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2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자지정이 취소된 자: 그 사업자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2. 법 제2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자지정이 취소된 자: 그 사업자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제18조(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① (생 략) ②제1항에 따른 각각의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인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다른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생 략) 3. 해당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인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신 설>
②제1항에 따른 각각의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인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다른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삭 제> 3. 해당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0조(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①시ㆍ도지사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소비자권익증진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생 략)
제20조(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①시ㆍ도지사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소비자권익증진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4조(처리기간의 연장) 법 제5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말한다. 1. ∼ 4. (생 략)
제44조(처리기간의 연장) 법 제5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말한다.
제46조(분쟁조정절차의 분리ㆍ병합) ①조정위원회는 법 제58조 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분쟁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조정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46조(분쟁조정절차의 분리ㆍ병합) ①조정위원회는 법 제58조제1항 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분쟁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조정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제53조(자료 등의 제출 요청) 조정위원회는 법 제58조 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인이나 분쟁당사자에게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3조(자료 등의 제출 요청) 조정위원회는 법 제58조제1항 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인이나 분쟁당사자에게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4조(조정위원장의 합의권고) 조정위원장은 법 제58조 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분쟁조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쟁당사자에게 보상방법에 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4조(조정위원장의 합의권고) 조정위원장은 법 제58조제1항 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분쟁조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쟁당사자에게 보상방법에 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