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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2.12.01 · 공포 2022.11.29 제3300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2.12.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화재조사의 내용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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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화재조사의 내용ㆍ절차)

구 (개정 전)

제3조(화재조사의 내용ㆍ절차) ①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의 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화재조사의 내용ㆍ절차) ①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의 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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