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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6.23 제3643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제12조의3(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의9(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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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구 (개정 전)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① (생 략) ②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을 갖추어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별표 1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을 갖추어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별표 1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3(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 (개정 전)

제12조의3(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발주기관의 장(발주기관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발주기관이 제11조의5 각 호의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1급 이상 임직원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각각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 5. (생 략)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발주기관의 장(발주기관이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발주기관이 제11조의5 각 호의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1급 이상 임직원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각각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12조의9(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

구 (개정 전)

제12조의9(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 ① ∼ ④ (생 략) ⑤ 제2항에 따른 모집공고는 일간신문에 싣거나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신 (개정 후)

⑤ 제2항에 따른 모집공고는 일간신문에 싣거나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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