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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9.03 · 공포 2026.06.02 제2173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소방기본법의 2026.09.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소방활동), 제16조의4(보험 등의 가입), 제16조의5(소방자동차의 보험 가입 등), 제16조의6(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제16조의7(소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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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소방활동)

구 (개정 전)

제16조(소방활동) ①·② (생 략)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③ 소방공무원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하기 위하여 건물의 구조, 용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료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보험 등의 가입)

구 (개정 전)

제16조의4(소방자동차의 보험 가입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자동차의 공무상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운전자의 법률상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6조의4(보험 등의 가입)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공무원 등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가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5(소방자동차의 보험 가입 등)

구 (개정 전)

제16조의5(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소방공무원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16조의5(소방자동차의 보험 가입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자동차의 공무상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운전자의 법률상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의6(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구 (개정 전)

제16조의6(소송지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6조의6(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소방공무원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의7(소송지원)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6조의7(소송지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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