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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6.23 제3643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제11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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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구 (개정 전)

제8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 ∼ ⑤ (생 략) ⑥ 소방공무원이 소방청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간 또는 시ㆍ도 상호 간에 인사교류된 경우에는 인사교류 전에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소방공무원의 평정으로 한다.

신 (개정 후)

⑥ 소방공무원이 소방청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간 또는 시ㆍ도 상호 간에 인사교류된 경우에는 인사교류 전에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소방공무원의 평정으로 한다.

제11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구 (개정 전)

제11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① (생 략) ②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작성한다. 1.·2. (생 략) 3.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ㆍ도지사 4. (생 략)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작성한다. 3.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ㆍ도지사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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