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6.23 제3643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준용).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0조(준용)

구 (개정 전)

제10조(준용)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준용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 장관”은 각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본다.

신 (개정 후)

제10조(준용)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준용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 장관”은 각각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본다.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