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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5.22 · 공포 2026.05.22 제0003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2026.05.2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0조(일반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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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일반서식)

구 (개정 전)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 25의5. (생 략) 26.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02조의3제4항ㆍ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 26의2. ∼ 44. (생 략)

신 (개정 후)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26.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영 제20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02조의3제4항ㆍ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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