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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4.21 · 공포 2026.04.21 제2154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소득세법의 2026.04.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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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구 (개정 전)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 3.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 및 손자녀로서 13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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