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피복 및 침구 등의 급여) ① (생 략)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에게 피복등을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내용연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피복등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내용연수가 지나도록 피복등을 급여 또는 대여하지 않고 보관 중이었던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내용연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삭 제 ④ 제1항에 따른 피복등의 제식은 예산의 범위에서 원장이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급여하거나 대여한다.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에게 피복등을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내용연수(耐用年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피복등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내용연수가 지나도록 피복등을 급여 또는 대여하지 않고 보관 중이었던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내용연수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피복등의 제작 양식은 예산의 범위에서 원장이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급여하거나 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