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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법무부령 · 시행 2022.02.07 · 공포 2022.02.07 제0102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의 2022.02.0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제복의 종류 및 제작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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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복의 종류 및 제작 양식)

구 (개정 전)

제3조(제복의 종류 및 제식) ① (생 략) ② 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제식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1.·2. (생 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근무하는 소년원직원등이 착용하는 제복의 제식은 업무의 특성, 예산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각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 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제작 양식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근무하는 소년원직원등이 착용하는 제복의 제작 양식은 업무의 특성, 예산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각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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