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 및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55조(공판기일 지정) 재판장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최대한 빨리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신 설>
제56조(조사의 위촉)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위촉할 수 있다.1. 소년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2. 소년과 보호자의 관계, 보호자의 소년에 대한 보호감독상황 및 향후 보호능력3.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과 정도4. 그 밖에 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