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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07.03 · 공포 2024.07.02 제3463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의 2024.07.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의6(감염목 등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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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6(감염목 등의 이동)

구 (개정 전)

제3조의6(감염목 등의 이동)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훈증, 파쇄, 소각, 건조,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방제를 하기 위하여 감염목 또는 재선충병 감염우려목(이하 “감염목등”이라 한다)인 원목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해당 발생지역이 포함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에 한정한다)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 (개정 후)

제3조의6(감염목 등의 이동) ①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훈증, 파쇄, 소각, 건조,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방제를 하기 위하여 감염목 또는 재선충병 감염우려목(이하 “감염목등”이라 한다)인 원목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해당 발생지역이 포함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에 한정한다)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를 말한다.②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효 지속기간”이란 2년 이상 6년 이하의 범위에서 재선충병 예방약제별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소나무류에 주사하는 재선충병 예방약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약일 것2. 「농약관리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의 검사 결과에 따른 약효 지속기간이 2년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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