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재선충병 예비관찰ㆍ방제에 관한 조사ㆍ측량과 방제작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및 제14조의4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등은 해당 행위 7일 전까지 그 행위의 목적ㆍ내용ㆍ기간 등을 대상 토지ㆍ입목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③ (생 략)
제6조의2(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재선충병 예비관찰ㆍ방제에 관한 조사ㆍ측량과 방제작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및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등은 해당 행위 7일 전까지 그 행위의 목적ㆍ내용ㆍ기간 등을 대상 토지ㆍ입목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4(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의 설치 등) ① 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의 관리 강화를 위한 신속한 예비관찰ㆍ방제 및 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라 한다)를 둔다.1. 재선충병 등의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통계관리2. 재선충병 등의 발생추이 분석 및 예측3. 재선충병 등의 방제 품질 관리 모니터링4. 재선충병 등에 대한 예비관찰ㆍ방제의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위탁하는 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과 관련된 사업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니터링센터의 운영 및 업무를 수행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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