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3.05 제2144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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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제1조(목적)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를 인양한 후 그 선체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제1조(목적)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를 인양한 후 그 선체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구 (개정 전)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ㆍ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 6. (생 략)
신 (개정 후)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ㆍ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17.03.21 시행 · 제14734호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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