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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6.09 · 공포 2026.06.09 제3638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세무사법 시행령의 2026.06.0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제30조의5(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갱신), 제32조(사무직원의 채용제한), 제33조(광고), 제34조의2(위임 및 위탁), 제34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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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구 (개정 전)

제9조(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9조(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0조의5(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갱신)

구 (개정 전)

제30조의5(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갱신) ① 법 제19조의14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등록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외국세무자문사 등록갱신신청서에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적고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한다. ③ 법 제19조의14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30조의5(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갱신) ① 법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외국세무자문사 등록갱신신청서에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갱신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적고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한다. ③ 법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32조(사무직원의 채용제한)

구 (개정 전)

제32조 삭제

신 (개정 후)

제32조(사무직원의 채용제한) 법 제12조의5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2.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48조의2, 제349조,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 제352조,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6조(같은 법 제2조 및 제3조에 관한 경우는 제외한다)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5조의2

제33조(광고)

구 (개정 전)

제33조 삭제

신 (개정 후)

제33조(광고) ① 세무사, 세무법인, 법 제19조의15 및 제20조의2제5항에 따라 법 제12조의7을 준용하는 외국세무자문사ㆍ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및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라 광고할 경우 자신의 사무소명(세무법인 또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그 명칭을 말한다)으로 광고해야 하고, 세무사등으로 등록된 자신의 성명(세무법인 또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광고 담당자로 지정된 소속 세무사 또는 외국세무자문사의 성명을 말한다)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광고물이 사무소나 사무소가 소재한 건물에 위치한 경우에는 사무소명과 전화번호만 표시할 수 있다.② 법 제12조의7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1. 법 제14조의2에 따라 금지되는 내용을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광고2. 평균 환급액 등 세무사등의 업무수행 결과에 관한 수치를 표시하면서 그 산정 기준, 적용 대상, 조건 등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3. 자신의 사무소에 소속되지 않은 세무사, 외국세무자문사 또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의 정보를 표시하여 표시된 사람이 해당 세무사등의 사무소에 소속된 것으로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4. 사무직원을 세무사, 외국세무자문사,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인 것으로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5.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법원 판결 등을 예측하는 내용의 광고6. 객관적인 근거 없이 무료, 최저가 등의 내용을 표시하여 세무사등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광고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고

제34조의2(위임 및 위탁)

구 (개정 전)

제34조의2(위임 및 위탁)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0조의3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제2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제외한다. 1.·2. (생 략) <신 설> 3. ∼ 23. (생 략) ② (생 략)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무사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한다.

신 (개정 후)

제34조의2(위임 및 위탁)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0조의3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권한은 제외한다. 2의2. 법 제7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세무사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한다.

제34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제34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정경제부장관(제34조의2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법 제20조의2에 따른 세무대리업무 등록에 관한 사무 <신 설>

신 (개정 후)

제34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정경제부장관(제34조의2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5. 법 제7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에 관한 사무 6. 법 제20조의2에 따른 세무대리업무 등록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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