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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1 제3623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3.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9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의2(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사업), 제3조의3(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 제3조의4(대상사업의 사전검토), 제3조의5(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제3조의6(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3조의7(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제3조의8(세계유산영향평가서 등의 보완ㆍ조정 등), 제3조의9(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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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사업)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조의2(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사업)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국토ㆍ지역계획 및 도시개발 사업2. 산업 및 항만의 개발 사업3. 교통시설의 건설 사업4.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5. 청소년시설의 조성 사업②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구체적 범위 및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3(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조의3(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 ①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2. 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ㆍ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하 “제거ㆍ감소방안”이라 한다)3. 제거ㆍ감소방안을 적용한 후 남는 부정적 영향(이하 “잔존영향”이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대상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결정 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허가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세계유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의4(대상사업의 사전검토)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조의4(대상사업의 사전검토) ①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전검토요청서(이하 “사전검토요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대상사업의 위치2. 대상사업의 면적, 총 사업비 등 규모3. 대상사업의 구역 내에 설치 예정인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최고 높이4. 대상사업의 구역이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세계유산 구역으로부터 떨어진 거리5. 대상사업의 허가기관의 장6. 그 밖에 대상사업의 사전검토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허가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③ 국가유산청장은 사전검토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사업 허가기관의 장, 세계유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사전검토요청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1. 대상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이하 “세계유산영향평가서”라 한다) 제출 대상임을 통보2. 대상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대상이 아님을 통보. 이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마친 것으로 본다.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자가 대상사업의 내용 중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전검토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대상사업의 위치 변경 없이 대상사업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등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검토의 구체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5(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조의5(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① 제3조의4제3항제1호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대상으로 통보받은 사업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이하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수행을 요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에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수행을 요청한 사업자는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는 별표 1과 같다.1. 대상사업 및 해당 세계유산에 대한 구체적 설명2. 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3. 제거ㆍ감소방안4. 잔존영향의 규모 및 범위5.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그 초안을 사업자 또는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조의6(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조의6(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법 제11조의3제3항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가. 국공립연구기관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마.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과 관련된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과 관련된 학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3명 이상 갖출 것가. 국가유산ㆍ세계유산, 건축ㆍ토목, 도시계획ㆍ도시공학, 조경ㆍ경관ㆍ지질ㆍ생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근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나. 가목에 따른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다. 가목에 따른 분야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②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 신청서에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서를 해당 기관 또는 법인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④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지정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 갱신 신청서를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국가유산청장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5개월 전까지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에 문서, 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지정의 갱신 절차와 기간 내에 갱신을 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7(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조의7(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3조의5에 따라 제출받은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②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1. 법 제11조의8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2. 대상사업의 허가기관의 장 또는 세계유산 관계 행정기관의 장3. 세계유산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가유산ㆍ세계유산, 건축ㆍ토목, 도시계획ㆍ도시공학, 조경ㆍ경관ㆍ지질ㆍ생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근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나. 가목에 따른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③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대상사업의 허가기관의 장, 세계유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업자가 대상사업의 내용 중 제3조의4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사전검토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고, 그 결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대상으로 통보받는 경우에는 제3조의5 및 이 조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기준ㆍ방법,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8(세계유산영향평가서 등의 보완ㆍ조정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조의8(세계유산영향평가서 등의 보완ㆍ조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대상사업계획등(이하 “대상사업계획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완ㆍ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1. 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방법이 적정하지 않거나 분석 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보완ㆍ조정2. 제거ㆍ감소방안이 적정하지 않거나 잔존영향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예측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ㆍ감소시키기 위해 대상사업계획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상사업계획등의 보완ㆍ조정② 제1항에 따른 보완ㆍ조정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보완ㆍ조정된 세계유산영향평가서(대상사업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의 내용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에 변경사항 대비표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법 제11조의5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제3조의7에 따른 절차를 말한다.

제3조의9(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조의9(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의8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2. 세계유산 또는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관련된 연구 또는 업무수행 실적이 있을 것3. 법 제11조의8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 전담조직, 예산 및 시설 등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②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 신청서에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국가유산청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서를 해당 기관 또는 법인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④ 법 제11조의8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가유산청장에게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2. 반기별 운영실적: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7조(규제의 재검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3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대상사업, 대상사업의 구체적 범위 및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시기: 2026년 1월 1일2. 제3조의4에 따른 사전검토의 방법 및 절차: 2026년 1월 1일3. 제3조의5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방식ㆍ시기 및 절차: 2026년 1월 1일4. 제3조의6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202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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