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시장접근물량 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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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시장접근물량 증량)
구 (개정 전)제7조(시장접근물량 증량) ① (생 략) ② 제1항을 적용받을 물품 및 수량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② 제1항을 적용받을 물품 및 수량 등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5.01.01 시행 · 제3512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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