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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1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인사상 불이익 조치에 대한 신고 등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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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인사상 불이익 조치에 대한 신고 등 처리 절차)

구 (개정 전)

제8조(인사상 불이익 조치에 대한 신고 등 처리 절차) ① ∼ ③ (생 략)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발견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중대하고, 그 원인이 행정기관의 장(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지시 등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임명권자ㆍ임명제청권자 및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발견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중대하고, 그 원인이 행정기관의 장(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지시 등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임명권자ㆍ임명제청권자 및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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