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치료명령 청구사건의 보고)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법 제4조 및 제22조에 따라 치료명령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5조(치료명령 청구사건의 보고) 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은 법 제4조 및 제22조에 따라 치료명령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공소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공소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