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9.11 · 공포 2026.03.10 제2142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2026.09.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구 (개정 전)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 ⑧ (생 략) ⑨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ㆍ인증 ⑩ ∼ ⑫ (생 략)

신 (개정 후)

⑨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5.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ㆍ인증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