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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성평등가족부령 · 시행 2026.07.29 · 공포 2026.07.29 제0001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의 2026.07.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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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구 (개정 전)

제9조(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고, 별표 2의 정원 중 2명(행정서기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고, 별표 2의 정원 중 1명(행정서기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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