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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직제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제3619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성평등가족부 직제의 2026.03.2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하부조직), 제7조(감사담당관), 제8조(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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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하부조직)

구 (개정 전)

제3조(하부조직) ① (생 략)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과 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인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신 (개정 후)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과 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제7조(감사담당관)

구 (개정 전)

제7조(감사인사담당관) ① 감사인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생 략) 2.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3. 부 내 직무성과계약제 및 역량평가제도 운영ㆍ개선

신 (개정 후)

제7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2. 부 내 제안제도의 운영 및 민원(국민제안 및 청원을 포함한다) 업무의 총괄 <삭 제>

제8조(운영지원과)

구 (개정 전)

제8조(운영지원과) ① (생 략)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의 복무, 급여ㆍ연금 및 복리후생 2.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3.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자금의 운용ㆍ회계 4.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5.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및 통제 6.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이관ㆍ보존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행정자료실의 운영ㆍ관리 및 부 내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총괄 8. 비상계획 및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0. 부 내 제안제도의 운영 및 민원(국민제안 및 청원을 포함한다) 업무의 총괄 11.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신 설>

신 (개정 후)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2. 부 내 성과계약 및 역량평가 운영ㆍ개선 3.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의 복무, 급여ㆍ연금 및 복리후생 4.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5.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자금의 운용ㆍ회계 6.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7.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및 통제 8.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이관ㆍ보존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행정자료실의 운영ㆍ관리 및 부 내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총괄 10. 비상계획 및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2.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성평등가족부 직제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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