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하부조직) ① (생 략)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과 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인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과 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제7조(감사인사담당관) ① 감사인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생 략) 2.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3. 부 내 직무성과계약제 및 역량평가제도 운영ㆍ개선
제7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2. 부 내 제안제도의 운영 및 민원(국민제안 및 청원을 포함한다) 업무의 총괄 <삭 제>
제8조(운영지원과) ① (생 략)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의 복무, 급여ㆍ연금 및 복리후생 2.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3.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자금의 운용ㆍ회계 4.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5.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및 통제 6.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이관ㆍ보존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행정자료실의 운영ㆍ관리 및 부 내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총괄 8. 비상계획 및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0. 부 내 제안제도의 운영 및 민원(국민제안 및 청원을 포함한다) 업무의 총괄 11.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신 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2. 부 내 성과계약 및 역량평가 운영ㆍ개선 3.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의 복무, 급여ㆍ연금 및 복리후생 4.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5.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자금의 운용ㆍ회계 6.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7.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및 통제 8.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이관ㆍ보존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행정자료실의 운영ㆍ관리 및 부 내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총괄 10. 비상계획 및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2.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