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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성평등가족부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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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 (개정 후)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구 (개정 전)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비상시 여성ㆍ가족ㆍ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신 (개정 후)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비상시 여성ㆍ가족ㆍ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

구 (개정 전)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개정 후)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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