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0조(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10조(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성평등가족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행정안전부ㆍ성평등가족부ㆍ국무조정실ㆍ법제처에 소속된 제12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 2. (생 략)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성평등가족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부ㆍ행정안전부ㆍ성평등가족부ㆍ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ㆍ법제처에 소속된 제12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