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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법무부령 · 시행 2026.10.02 · 공포 2026.10.01 제0116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10.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보상금의 지급신청), 제16조(보상금의 지급절차), 제17조(보상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특례), 제18조(보상금지급조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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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상금의 지급신청)

구 (개정 전)

제4조(보상금의 지급신청) 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과 8월에 일괄하여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③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은 접수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심사한 결과 흠이 있거나 증빙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상금 지급액의 산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4조(보상금의 지급신청) 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공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과 8월에 일괄하여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지방공소청장 또는 검찰총장은 접수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심사한 결과 흠이 있거나 증빙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상금 지급액의 산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제16조(보상금의 지급절차)

구 (개정 전)

제16조(보상금의 지급절차) ①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보상금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신청인에게 지급하되, 익명으로 보상금지급신청서가 제출되어 지급결정된 경우에는 신청한 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신 (개정 후)

제16조(보상금의 지급절차) ①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관할 지방공소청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공소청장은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보상금은 관할 지방공소청장이 신청인에게 지급하되, 익명으로 보상금지급신청서가 제출되어 지급결정된 경우에는 신청한 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제17조(보상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특례)

구 (개정 전)

제17조(보상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특례) ①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신고를 한 자에 대한 보상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보상금의 가지급 요청이 있는 때에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당해 사건의 종국처분 이전이라도 전년도 지급기준에 의한 예상 보상금 액수의 10분의 8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가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각 서식에 준하여 가지급 관련 서류를 작성하되, 가지급금인 사실과 예상보상금 액수, 가지급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보상금 지급사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검찰총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지급여부 및 보상금 지급액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7조(보상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특례) ①법무부장관은 지방공소청장으로부터 신고를 한 자에 대한 보상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보상금의 가지급 요청이 있는 때에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당해 사건의 종국처분 이전이라도 전년도 지급기준에 의한 예상 보상금 액수의 10분의 8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가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각 서식에 준하여 가지급 관련 서류를 작성하되, 가지급금인 사실과 예상보상금 액수, 가지급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보상금 지급사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공소청장 및 검찰총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지급여부 및 보상금 지급액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

제18조(보상금지급조서의 작성 등)

구 (개정 전)

제18조(보상금지급조서의 작성 등) ①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을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ㆍ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보상금지급조서의 작성 등) ①법무부장관은 지방공소청장으로 하여금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을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ㆍ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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