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3. (생 략) 4. 국가유산청장 <신 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4. 기획예산처장관 5. 국가유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