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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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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구 (개정 전)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3. (생 략) 4. 국가유산청장 <신 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4. 기획예산처장관 5. 국가유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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