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3.05.16 · 공포 2023.05.16 제3347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의 2023.05.1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금융 관계 법령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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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금융 관계 법령의 범위)
구 (개정 전)제3조(금융 관계 법령의 범위) 법 제40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 10. (생 략) 11.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12. ∼ 31. (생 략)
신 (개정 후)제3조(금융 관계 법령의 범위) 법 제40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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