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령 · 시행 2014.12.31 · 공포 2014.12.31 제0012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의 2014.12.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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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규제의 재검토)
신 (개정 후)제12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보험약관 기재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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