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제0048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의 2021.06.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3조(위험한 선내작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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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신 (개정 후)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제3조(위험한 선내작업등)
구 (개정 전)제3조(위험한 선내작업등) ①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험한 선내작업이란 다음 각호의 작업을 말한다. 1. 양묘기ㆍ권양기를 조작하는 작업 2. ∼ 9.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제3조(위험한 선내작업등) ①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험한 선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1. 양묘기(닻줄을 감거나 푸는 기계)ㆍ권양기(도르래를 이용하여 밧줄이나 쇠사슬로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기계)를 조작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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