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직무) ① (생 략) ②감독관이 법 제12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에 의한다.
②감독관이 법 제12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른다.
제5조(감독요령) ①·② (생 략) ③감독관이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선박 기타 사업장에 임검할 때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감독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조사 또는 임검결과 선박소유자나 선원이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당해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으로부터 그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확인을 거부할 때에는 감독관은 당해서류에 확인거부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감독관이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선박 기타 사업장에 출입검사할 때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감독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조사 또는 출입검사 결과 선박소유자나 선원이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당해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으로부터 그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확인을 거부할 때에는 감독관은 당해서류에 확인거부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임검계획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임검은 임검계획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②본부감독관의 임검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하고, 지방청감독관의 임검계획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작성하여 그 실시 15일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감독관의 임검계획을 변경하게 하거나 본부감독관과 지방청감독관이 합동으로 임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입검사 계획 등) ①제5조에 따른 출입검사는 출입검사 계획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②본부감독관의 출입검사 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하고, 지방청감독관의 출입검사 계획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작성하여 그 실시 15일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감독관의 출입검사 계획을 변경하게 하거나 본부감독관과 지방청감독관이 합동으로 출입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임검결과등의 보고) ①감독관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ㆍ조사 또는 임검을 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7조(출입검사 결과 등의 보고) ①감독관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ㆍ조사 또는 출입검사를 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근무일지) 감독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근무일지를 비치하고, 그 근무상황ㆍ중요취급사항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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