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요건) ①·② (생 략) ③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6명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이어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③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5명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26조(규제의 재검토)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11조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및 질권설정의 예외: 2014년 1월 1일 3.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범위: 2014년 1월 1일 4. 제13조에 따른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2014년 1월 1일 5.·6. (생 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26조(규제의 재검토)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