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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3.12.12 · 공포 2023.12.12 제3391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3.12.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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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구 (개정 전)

제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리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리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단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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