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예선”(曳船)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曳引船)(이하 “예인선”이라 한다) 중 무역항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안(離岸)ㆍ접안(接岸)ㆍ계류(繫留)를 보조하는 선박을 말한다. 5. ∼ 15. (생 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예선”(曳船)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曳引船)(이하 “예인선”이라 한다) 중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안(離岸)ㆍ접안(接岸)ㆍ계류(繫留)를 보조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4조(출입 신고)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ㆍ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에는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③ 관리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국가보안기관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경우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입항 신고 없이 진입한 선박으로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출입에 관한 특별한 필요가 인정되는 선박에 대하여 직권으로 해당 선박의 입항 사실을 확인ㆍ기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은 제1항에 따라 출입 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수리가 된 것으로 보며, 관계기관의 장은 관리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ㆍ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에는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예선업의 등록 등) ① 무역항에서 예선업무를 하는 사업(이하 “예선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역항별 예선보유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무역항에 대하여 하나의 예선업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1. 1개의 무역항에 출입하는 선박의 수가 적은 경우 2. 2개 이상의 무역항이 인접한 경우 ④·⑤ (생 략)
제24조(예선업의 등록 등)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예선업무를 하는 사업(이하 “예선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역항별 예선보유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무역항에 대하여 하나의 예선업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1. 1개의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는 선박의 수가 적은 경우 2. 2개 이상의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 인접한 경우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거나 기항지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출입허가를 받은 자 2. ∼ 12. (생 략)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거나 기항지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출입허가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