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출입검사 항목) ① (생 략) ②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선박의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 여부 등에 대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여부 4. ∼ 8.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선박의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 여부 등에 대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ㆍ보유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