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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8.03.01 · 공포 2026.03.17 제2145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의 2028.03.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책임제한사건의 관할), 제3조(책임제한사건의 이송), 제29조(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 제30조(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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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책임제한사건의 관할)

구 (개정 전)

제2조(책임제한사건의 관할) 책임제한사건은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이하 “제한채권”이라 한다)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船籍)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 사고 발생지, 사고 후에 사고선박이 최초로 도달한 곳 또는 제한채권에 의하여 신청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집행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專屬)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책임제한사건의 관할) 책임제한사건은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이하 “제한채권”이라 한다)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船籍)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 사고 발생지, 사고 후에 사고선박이 최초로 도달한 곳 또는 제한채권에 의하여 신청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집행된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에 전속(專屬)한다.

제3조(책임제한사건의 이송)

구 (개정 전)

제3조(책임제한사건의 이송)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책임제한사건을 다른 관할 법원이나 제한채권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관할 법원 또는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책임제한사건이 계속(係屬)하는 법원에 이송(移送)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3조(책임제한사건의 이송)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책임제한사건을 다른 관할 해사국제상사법원이나 제한채권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관할 해사국제상사법원 또는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책임제한사건이 계속(係屬)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이송(移送)할 수 있다.

제29조(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

구 (개정 전)

제29조(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책임제한사건이 계속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30조(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의 소)

구 (개정 전)

제30조(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의 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담보권의 목적이 되는 재산 소재지의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책임제한사건이 계속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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